국토교통부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금 반환보증제도를 개정한다. 가입기간이 길수록 전세금 반환보증 보증료를 더 많이 내는 현 체계를 개선하고, 단독·다가구 세입자들의 가입 절차도 쉽게 손볼 예정이다.
현재 임차인 전세보증 보증료는 같은 보증금에 대해 반환 보증을 걸어도 보증 기간이 길수록 보증료를 그만큼 더 많이 내는 구조였다. 보증금액에 보증료율과 보증기간을 반영해 계산하는 방식 때문이다. 그래서 '일찍 가입할 수록 손해'라는 인식이 컸다.
이와 같은 허점으로 보증료는 20%만 부과하고 보장은 100% 전부를 받는 이른바 '단타 보험족'이 급증하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다.
개선안이 시행되면 보증 기간이 길어도 HUG 입장에서 위험이 크지 않음 임대 계약에 대해서는 현재보다 적은 보증료를 부과하고, 반대의 경우 보증료를 높이는 식으로 조정이 가능해진다.
이와 함께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의 가입을 쉽게 하는 방안도 추진중이다.
구분 등기가 돼 있지 않은 단독과 다가구주택 세입자가 전세금 반환보증에 가입하려면 집주인이나 공인중개사로부터 '타 전세계약 확인내역서'를 받아 제출해야 한다.
주택에 다른 세입자가 있을 경우 HUG는 주택의 선 순위 채권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로 이들의 전세계약 기간이나 보증금 등을 파악하고 임대인의 확인 서명까지 받도록 했다.
작년 상반기까지 HUG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 비율을 주택 유형별로 살펴보면 아파트(71.5%), 다세대(13.6%), 오피스텔(6.2%), 다가구(4.9%), 단독(2.2%), 연립(1.5%) 순이었다. 전체 중 단독·다가구 가입 비율은 7%를 겨우 넘었다.
국토부는 단독과 다가구에 대해서는 가입확인 절차 일부를 생략하는 대신 보증료를 올려 주며 상승한 보증료 일부를 정부나 사회적 기구 등 다른 주체가 분담하도록 해 세입자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상반기 중으로 보증료 분담 관련 구체적 개선책을 내놓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조민정 기자 mj.c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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