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코로나19 확진자 가운데 완치해 격리 해제된 뒤 재양성 판정을 받은 사례가 전국적으로 329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양성 판정자 329명을 연령대로 보면, 20대가 80명(24.3%)으로 가장 많다.
이어 50대 53명(16.1%), 30대 46명(14.0%), 40대 45명(13.7%), 60대 35명(10.6%), 80세 이상 27명(8.2%), 70대 21명(6.4%), 10대 15명(4.6%), 9세 이하 7명(2.1%) 등의 순이다.
문제는 이러한 재양성은 사스(SARS·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메르스(MERS, 중동호흡기증후군) 때에는 없었다는 점이다.
이런 가운데 코로나19 완치 뒤 다시 '양성' 판정을 받는 사례는 진단검사의 기술적인 한계 때문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죽은 바이러스'의 유전물질이 완치자의 세포 속에 남아있다가, 검사 과정에서 증폭되며 발견됐다는 것이다.
오명돈 코로나19 중앙임상위원회 위원장은 지난달 29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재양성 사례는 대부분 죽은 바이러스의 RNA(리보핵산·유전물질의 일종)가 검출된 것"이라고 밝혔다.
오 위원장은 "국내에서는 코로나19 진단을 위해 이 바이러스의 유전자를 증폭해 검출하는 'PCR' 검사를 이용하는데, 재양성 사례는 PCR 검사에 내재한 기술적인 한계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PCR 검사로는 바이러스가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를 구분할 수 없는 데다, 상피세포 속에 들어있는 바이러스 유전물질의 양이 적으면 검사 결과의 신뢰도가 낮아진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우리 호흡기 상피세포는 수명이 길어서 하프라이프(반감기)가 3개월까지도 가능하다"면서 "이런 세포 속에 들어있는 바이러스 RNA는 세포가 탈락한 뒤 1~2개월 뒤에도 PCR 검사에서 검출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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