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은 전자서명법 개정에 따라 자체 전자서명인 '쏠(SOL)인증'을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한편 오늘부터 신한 쏠(SOL) 및 신한은행 인터넷뱅킹에서 금융결제원의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및 금융인증서 사용이 가능하다. 금융인증서는 공인인증서의 단점을 보완한 새로운 인증수단으로 보안 및 이용편의성이 우수하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포스트 공인인증서를 대비해 고객의 편의성, 보안성을 고려한 자체 전자서명인증 방식인 쏠(SOL)인증 서비스를 기획했다"며 "금융인증서와 함께 쏠인증 고도화를 통해 전자서명인증사업자 취득 및 다른 기관에 인증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발전시키겠다"고 밝혔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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