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앱에 등록된 일부 식당이나 카페 등이 배달앱상 판매 가격을 오프라인 매장에서보다 높게 책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가격 차이가 나는 것에 대해 한국소비자연맹은 일부 업체들이 배달비 일부를 음식값에 반영하면서 생겨난 것으로 추정했다. 고객에게 높은 배달비를 부과하면 주문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배달비를 낮추는 대신 그만큼 음식 가격을 오프라인 매장보다 높게 책정한다는 의미다.
배달앱에서 메뉴 가격을 높게 책정한 뒤 할인쿠폰을 제공하는 이벤트를 열어 소비자를 유인하는 전략을 쓰는 업체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장 가격을 모르는 소비자는 쿠폰을 이용해 저렴하게 배달 주문을 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쿠폰을 쓰고도 더 많은 비용을 부담한 경우도 있다는 것이다.
이미선 기자 already@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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