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들이 설 연휴를 앞두고 상품권이나 택배를 많이 이용하는 과정에서 피해를 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3일 밝혔다.
최근 3년간 접수된 택배 관련 소비자 상담 건수는 2만2810건으로 집계됐다. 피해 구제 신청은 773건이었다. 피해구제 신청 사유로는 파손이나 훼손 관련이 43.5%로 가장 많았다. 이어 분실(40%), 계약위반(10.2%) 등의 순이었다.
소비자원은 설 연휴 기간에는 다른 때보다 택배 물량이 많고 택배업체 사정으로 배송이 지연될 가능성이 큰 만큼 충분한 시간 여유를 두고 배송을 의뢰할 것을 당부했다.
이미선 기자 already@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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