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장기화로 가정에서 커피를 즐기는 '홈카페족'이 늘어난 가운데, 인터넷에서 판매되고 있는 일부 더치커피 제품 중 기준 규격 위반 사례가 적발됐다.
작업장 바닥과 벽면에 찌든 때가 끼어 있고 더치커피를 추출하는 기구에 커피 찌꺼기가 눌어붙어 있는 등 위생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업체도 있었다. 식약처는 해당 업체에 대해 작업장 환경개선과 기구 등 세척 공정 개선 등을 하도록 했다.
식약처는 "냉수로 장시간 추출하는 더치커피 특성상 작업장 환경이나 추출 기구 등을 청결하게 관리하지 않을 경우 미생물이 쉽게 오염될 수 있으므로 위생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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