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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4월 전원회의에 '구글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혐의 건' 다룬다

조민정 기자

기사입력 2021-02-22 08:24


공정거래위원회가 오는 4월 전원 회의를 개최하고 구글의 시장지배력 지위 남용 혐의 관련 건을 다룬다.

22일 정부에 따르면 공정위는 구글의 '자사 운영체제(OS) 탑재 강요' 혐의에 대한 전원 회의를 오는 4월 열고, 제재 수준을 논의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첫 심의는 4월로 계획돼 있고 여러 쟁점에 따라 최소 2차례, 최대 3차례 전원 회의가 열릴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 차례의 구술심의 후 위원들 간 협의를 거쳐 제재 수준을 결정하게 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복잡한 사건의 경우 여러 차례 심의를 거치기도 한다. 지난 2016년 '퀄컴' 제재 건은 여섯 차례의 전원 회의가 열리기도 했다.

공정위는 지난 2016년부터 구글이 삼성 등 스마트폰 제조사에 안드로이드를 선탑재하도록 강요, 경쟁사를 배제하고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구축했는지 여부를 조사해 온 바 있다. 조사 착수 약 5년 만에 안건을 상정한 만큼, 올해 상반기 안으로 심의를 마치고 검찰 고발, 과징금 부과 등 제재 수준을 결정할 방침이다.

올해 상반기 즈음 구글의 경쟁 OS 방해 혐의에 대해 수천억원의 과징금 및 시정명령이 부과되면 안드로이드 선탑재 강요 방식으로 영향력을 확대해 오던 구글의 핵심 비즈니스 모델은 큰 영향을 받게 될 전망이다.

구글의 경쟁 앱 마켓 방해 혐의에 대한 전원 회의 역시 연내에 열릴 예정이다. 공정위는 2016년부터 구글이 국내 게임회사에게 '구글 플레이스토어에 앱을 독점적으로 출시하라'고 요구하는 등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혐의에 대해 조사해 왔으며 지난 1월 관련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조민정 기자 mj.c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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