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6일부터 금융사 고객은 실수로 잘못 보낸 '착오 송금'을 예금보험공사(예보) 도움을 받아 돌려받을 수 있다.
착오 송금인이 부당이득 반환 채권 관련 소송을 진행 중이거나 수취인이 사망한 경우도 반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착오 송금 수취인 계좌가 외국 은행(국내 지점이 없는 경우), 국내 은행의 해외지점에서 개설된 경우나 보이스피싱 피해액도 지원 대상이 아니다.
착오 송금 반환 지원법 시행일인 7월 6일 이후에 발생한 착오 송금에 한해 착오 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이 가능하다. 착오 송금 금액이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반환 지원 신청을 할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5만원 미만 착오 송금은 회수하는 데 드는 비용이 송금액보다 많을 수 있다"며 "1000만원이 넘는 착오 송금은 비용 등을 고려할 때 송금인이 직접 소송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예보는 실제 회수한 금액에서 우편 안내, 지급명령 관련 인지대·송달료, 인건비 등의 비용을 뺀 잔액을 송금인에게 돌려준다. 회수액이 10만원이면 송금인이 돌려받는 금액은 8만2000(지급명령)∼8만6000원(자진반환)으로 예상된다. 100만원의 경우 91만∼95만원, 1000만원은 920만∼960만원이 예상 지급 금액이다.
이정혁 기자 jjangga@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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