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입원이 필요하지 않은 70세 미만 무증상·경증 코로나19 확진자도 집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그동안 미성년자 또는 미성년 자녀를 둔 보호자 등으로 제한됐던 재택치료 대상이 입원 요인이 없는 70세 미만 무증상·경증 확진자로확대된다.
또 재택 치료 중에는 지역사회 의료진을 통해 건강 모니터링과 비대면 진료 및 처방이 이뤄지며, 이같은 치료 행위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수가를 지급한다.
격리관리는 기존 자가격리체계 등을 활용해 이탈여부를 확인하고, 이탈시 안심밴드를 착용하도록 한다. 이로써, 지역사회의 감염 확산 위험을 최소화하는 조치도 마련된다.
격리기간 동안 발생한 폐기물은 의료폐기물이 아닌 생활폐기물로 분류·처리하되, 지역 내 감염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이중 밀봉 및 외부 소독해 재택치료 종료 후 3일 이후 외부로 배출한다.
아울러 중대본은 지자체에는 재택치료관리팀을 신설하고 지역 내 의료기관, 소방서 등과 유기적인 연계체계를 마련해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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