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에 대한 정부의 관리가 이뤄진다. 빈집을 방치한 집주인이 지방자치단체의 철거·안전조치 등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1년에 2번씩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전국 대부분의 지역에서 빈집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 실효성 있는 관리체계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과 함께 지역슬럼화·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조치다.
상태가 비교적 양호한 1∼2등급은 정비를 통해 활용하도록 유도하고, 붕괴·화재·범죄 발생 우려가 높은 3∼4등급은 철거 및 안전조치 명령을 내려야 한다. 3∼4등급에 대해서는 지자체에 직권 철거 권한도 부여했다.
집주인이 시정 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으면 집주인에게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안전조치 명령 불이행의 경우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철거조치 명령 불이행은 시가표준액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내야한다. 다만 지역별 여건 등을 고려해 시·도 조례로 이행강제금을 시가표준액의 20%(철거 불이행)나 10%(안전조치 불이행 등)까지 완화할 수 있게 했다. 조치명령을 60일 이내에 이행하지 않는 빈집 소유자에게는 1년에 2회까지 반복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한편 국토부 조사 결과 올해 상반기 기준 전국 도시 지역에 있는 빈집은 4만3305호이며 이중 안전조치 대상 빈집은 9621호, 철거 대상 빈집은 7461호로 집계됐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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