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과속 차량 단속이 강화된다. 경찰청은 이달부터 주행하면서 과속 차량을 단속할 수 있는 순찰차를 시범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고속도로를 시작으로 일반도로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그동안 과속 단속을 위해서 고정식 무인 카메라 등을 활용했지만 운전자들이 단속 장비 앞에서만 속도를 줄였다가 과속하는 사례가 교통안전 위험 요인이 되고 있다. 특히 최근 3년간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과속사고 치사율은 25%로 고속도로 전체 사고 치사율(6%)의 4배를 넘었섰다는 점이 반영됐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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