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요소와 요소수를 수입·생산·판매하는 기업은 일일 실적 관련 정보를 다음날 정오까지 신고해야 한다. 요소수 판매처는 주유소로 한정되며 승용차 1대당 한 번에 최대 10ℓ까지만 구매가 가능하다.
또 요소수를 생산·수입·판매하는 기업도 당일 생산·수입·출고·재고·판매량을 다음날 정오까지 신고해야 한다.
이번 조치는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며 시행과 동시에 요소·요소수 수출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주유소에서 판매하는 차량용 요소수는 승용차의 경우 1대당 한번에 최대 10ℓ까지 구매할 수 있고, 화물·승합차, 건설기계, 농기계 등은 최대 30ℓ까지 구매할 수 있다. 구매자는 구매한 차량용 요소수를 제3자에게 재판매할 수 없으며, 매점매석한 요소·요소수는 다른 수입업자나 판매업자가 판매하도록 하는 명령도 가능하다.
한편 정부는 이번 긴급수급조정조치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처벌할 계획이다. 위반 시 물가안정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및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요소·요소수가 시장에서 원활하게 유통돼 국민 생활에 어려움이 없도록 관계부처와 협업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조민정 기자 mj.c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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