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20일 의약품 유통 안전·관리 기준을 강화하고 의약품 허가·심사 제도운영 기준을 개선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을 개정·공포했다.
또한 의약품 도매상의 교육의무 대상을 의약품 유통관리 기준 적격업소 도매상 종사자에서 모든 도매상으로 확대한다. 또 의약품 도매상이 종사자에게 실시해야 하는 자체 교육을 한국의약품유통협회에 의뢰해 실시할 수 있도록 한다.
완제의약품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사전에 원료의약품 등록 시 제출한 자료는 제출을 면제한다. 다만 나머지 자료는 제출해야 한다. 우선심사 대상 의약품은 '중증·희귀질환 치료제 중 대체 가능한 의약품이 없거나 안전성·유효성이 현저히 개선된 의약품'으로 명시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를 90일 이내에 심사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개정이 의약품 유통 안전·관리 수준을 높이고 의약품 허가·심사 제도를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운영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과학적 지식과 규제 전문성을 바탕으로 의약품 안전관리 제도를 적극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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