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발맞춰 순천향대학교 부속 천안병원(병원장 박상흠)이 '안전한 병원을 위한 선언식'을 7일 개최했다.
박상흠 병원장은 "경영진이 매월 환자안전라운드를 실시하고, 안전보건 전담조직도 운영하는 등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면서 "이번 선언식을 계기로 더욱 철두철미한 안전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사회적 책임과 가치를 실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병원은 매월 실시하는 진료환경 안전점검 외에도 매주 도급 작업장의 안전점검도 실시해 유해, 위험 요인을 능동적으로 발굴 개선해나갈 계획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체, 일반 사무직 등 업종에 관계없이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인 모든 사업장에 적용된다. 다만, 현장의 혼란을 줄이고자 상시 근로자가 50인 미만인 사업장이나 공사 금액 50억원 미만의 공사 현장은 2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2024년 1월 27일부터 법이 적용된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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