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원(국표원)이 안전기준을 위반한 신학기 용품 등 29개 제품을 적발해 수거 등 리콜 명령을 내렸다고 2일 밝혔다. 국표원은 신학기를 맞아 수요가 많은 총 646개 제품에 대해 지난 1∼2월 집중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대상 품목은 리콜 빈도, 유통·판매정보, KC인증 데이터베이스 등 다양한 제품안전 데이터를 토대로 선정됐다.
생활·전기용품으로는 안전성 기준에 부적합해 전도 위험이 있는 수납가구(2개), 내구성 기준에 미달한 이륜자전거(1개), 유기주석화합물 또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된 쌍꺼풀용 테이프(5개), 온도상승이 기준치를 초과하거나 절연기준을 위반한 직류전원장치(2개) 등이 적발돼 시정조치됐다.
국표원은 리콜 명령을 내린 29개 제품의 시중 유통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제품안전정보센터와 소비자24 홈페이지에 해당 제품의 정보를 공개하고, 전국 유통매장 및 온라인 쇼핑몰과 연계된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도 등록했다. 이와 함께 소비자단체, 지자체 등에 리콜 정보를 제공하고 학부모들이 많이 이용하는 아이엠스쿨, 키즈노트 등 알림장 앱에 관련 정보를 공개했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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