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인터넷 부동산 포털에 올린 아파트 등 매물 광고를 거래한 뒤에도 방치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는 동일 매물에 대해 다수의 공인중개사가 광고를 게시한 경우 등을 고려해 직접 부동산 계약을 체결했음에도 광고를 삭제하지 않은 공인중개사에 대해서만 부과한다. 광고 게시 후 계약을 직접 체결하지 않아 거래 완료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공인중개사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1∼2월 네이버부동산에 노출된 아파트 매매 광고 274만4188건 가운데 1.37%(3만7705건)가 거래 후에도 삭제되지 않고 방치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허위 매물로 소비자들이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위반 행위가 최소화되도록 공인중개사협회 등을 통한 홍보를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조민정 기자 mj.cho@sportschosun.com
▶ 무료로 보는 오늘의 운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