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한약처방명이나 관련 명칭을 사용한 일반식품 광고를 적발했다.
식약처는 소비자가 부당광고 제품을 의약품으로 혼동해 구입하지 않으려면 제품 표시 사항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민적 관심이 높은 제품의 온라인 부당광고 게시물에 대해 관련 협회, 오픈마켓 등과 협업해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
기사입력 2022-07-21 11:30 | 최종수정 2022-07-21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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