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18만건에 달하는 LG유플러스의 고객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 11일 상암사옥 현장조사를 단행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9일 개인정보위는 사실조사에도 착수했다.
양청삼 개인정보위 조사조정국장은 브리핑 자리에서 "현재 개인정보 18만건이 유출됐다고 알려져 있는데 그것보다 더 많은 유출이 있을 수도 있다. 유출 규모를 철저하게 확인하는 과정이 기본"이라고 말했다.
이어 "LG유플러스가 언제 이를 인지했는지, 유출사건 인지 이후 24시간 이내에 유출 신고 및 통지 조치를 취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개인정보 유출행위 뿐 아니라 이용자 및 개인정보위,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등 전문기관에 정당한 사유 없이 24시간이 지난 뒤 유출 사실을 통지 또는 신고하는 것에 대해서도 제재 처분이 이뤄진다.
한편 지난 10일 LG유플러스는 "고객 18만명 가량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파악했다"고 밝혔다. 이어 회사 측은 개인마다 유출된 정보 간 차이가 있으나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등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고 납부 관련 금융 정보는 유출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유출 사실 인지부터 공개까지 일주일 가량의 시간이 소요된 것에 대해선 "불명확한 데이터 확인 및 고객 특정에 시간이 걸렸다"고 해명했다.
조민정 기자 mj.cho@sports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