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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글 표기 없이 영어로만 적혀 있는 메뉴판 때문에 너무 불편하다는 한 누리꾼의 지적이 온라인 상에서 크게 공감을 얻고 있다.
A씨는 카페, 햄버거 가게 등 다양한 가게의 메뉴판 사진을 올렸지만 그 어디에도 한글로 적혀 있는 모습은 확인할 수 없었다.
이에 A씨는 "영어로 써놓고 외국인이 와서 영어로 주문하면 못 알아듣더라. 그리고 1인 1음료나 이용시간 같은 것은 기가 막히게 한글로 써 놓았던데 웃기지도 않는다."며 "나라에서는 한국어 메뉴판 법 좀 만들어 달라."라고 불만을 털어 놓았다.
또한 "허세만 가득하다.", "메뉴 설명을 부탁하면 표정이 나빠지면서 마치 진상에게 설명하는 것처럼 대한다.", "북미 한인 타운에서도 메뉴판에 한국어와 영어 같이 있다.", "심지어 스펠링 틀린 것도 종종 보인다."라는 댓글이 달리기도 했다.
한편, 옥외광고물법에 따르면 광고물의 문자는 원칙적으로 한글 맞춤법이나 국어 로마자표기법 및 외래어표기법 등에 맞춰 한글로 표시해야 한다. 외국어로 표시할 경우 한글과 같이 적어야 한다. 또한, 메뉴판 역시 한글 표기가 없으면 불법으로 이를 위반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황수빈 기자 sbviix@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