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세제가 완화되고, 공시가격이 하락하면서 지난해 '중과' 대상이 1년 만에 99% 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과 대상은 비교적 무거운 세율이 적용되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대상자다.
중과 대상 감소는 지난해 완화된 세제 영향이 컸다.
당초 주택분 중과 세율은 1.2∼6.0%였지만 지난해 과표 12억 초과 부분에 대해서만 중과 세율이 적용되면서 세율이 낮아졌다.
강우진 기자 kwj1222@sportschosun.com
Copyright (c) 스포츠조선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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