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전기차 화재사고로 불안감이 확산하고 있지만, 해외와 달리 국내에서는 배터리에 대한 소비자의 알 권리가 충족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은 2018년부터 '배터리 이력 추적 플랫폼'을 구축하는 등 이미 배터리 제조사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이와 달리 한국에서는 현행법상 전기차 제조사 외에는 배터리 제조사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없다.
강우진 기자 kwj1222@sportschosun.com
기사입력 2024-08-08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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