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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 미혼 남녀도 가임력 검사비 지원…20~49세 '최대 3회'

김소형 기자

기사입력 2024-12-30 12:23


새해부터 모든 20∼49세 남녀가 필수 가임력 검사비를 최대 3회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2025년 1월 1일부터 필수 가임력 검사비 대상을 결혼 여부 및 자녀 수와 관계없이 모든 20~49세 남녀에게 최대 3회 지원한다고 밝혔다.

올해 시작한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임신·출산 고위험 요인을 조기에 발견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필수 가임력 검사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그동안 임신을 준비하는 부부(사실혼·예비부부 포함)를 대상으로 여성 13만 원(난소기능검사, 부인과 초음파), 남성 5만 원(정액검사)을 생애 1회 지원했지만, 2025년부터는 미혼자를 포함한 20~49세 남녀에게 29세이하(제1주기), 30~34세(제2주기), 35~49세(제3주기) 등 주기별 1회, 생애 최대 3회까지 필수 가임력 검사비를 지원한다. 자체 사업을 시행하던 서울시까지 합류하여 전국 17개 시·도가 모두 참여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 확대는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 과제로 추진됐다. 여성의 경우 국가건강검진 시 가임력 검사를 병행하여 받을 수 있도록 21개의 건강검진기관을 지정해 검사 편의성을 높일 예정이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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