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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부하 여직원과 키스한 임원 해고…법원 "취소해야"

장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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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5-06-02 11:33


회사에서 부하 여직원과 키스한 임원 해고…법원 "취소해야"
자료사진 출처=픽사베이

[스포츠조선 장종호 기자] 회사 계단에서 부하 여직원과 키스했다는 이유로 해고된 임원이 회사를 상대로 승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콩 매체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에 따르면 중국 칭다오에 있는 외국계 해운회사에서 생산 총괄을 담당했던 린씨는 지난 2015년 5월 여성 직원을 상대로 성희롱 및 직권 남용을 했다는 이유로 해고됐다.

회사 측은 사무실 계단에서 린씨가 여성 직원 시씨를 포옹하고 키스하는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이 결정적 증거라며 해고를 단행했다.

그러나 린씨는 이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고, 1심 법원은 해당 행동이 부적절하며 회사의 윤리 강령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해고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린 씨는 즉각 항소했다. 이후 항소심 법원은 린씨가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사적 이익을 취했다는 명확한 증거를 회사 측이 제시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회사가 고위직 직원들에게 높은 도덕적 기준을 요구했지만 이는 강제적인 규칙이 아니라 권장되는 원칙일 뿐이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따라 항소심 법원은 직원의 행동이 도덕적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해고의 판단 기준으로 삼을 수 없다고 판결했다.

시씨 역시 법원에서 린씨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며 그가 성희롱, 협박, 강요 등의 행위를 한 적이 없다고 증언했다.

이에 2심 법원은 회사 측이 린씨를 재고용하고, 해고 기간 동안 발생한 급여 113만 위안(약 2억 1600만원)을 보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 사건은 중국 본토의 소셜미디어에서 뜨거운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네티즌들은 "이 사건을 통해 법을 제대로 이해하고 자신의 권리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배웠다", "법원이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 "사내 연애가 해고의 기준은 아니다" 등의 반응을 내놓고 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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