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영업장에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가 의무화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동물 영업장 내 동물학대 방지를 위해 '동물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해 지난 2일 시행했다고 4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또 지난 3일부터 동물생산업자를 대상으로 영업장에서 기르는 12개월령 이상의 개를 의무적으로 각 시·군·구에 등록하도록 했다. 생산업장에서 번식 목적으로 길러지는 부모견 현황을 파악하고 반려동물 생산부터 판매, 양육 등 전 생애를 투명하고 체계적으로 관리가 이뤄질 것이란 게 농식품부의 설명이다.
박정훈 농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동물보호법 시행령 개정으로 반려동물 영업의 책임성과 투명성이 제고되어 영업장 내 동물의 보호·복지 수준이 실질적으로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개정된 제도들이 현장에서 시행될 수 있도록 반려동물 영업자, 지자체, 관련 단체 등에서도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