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포츠조선 장종호 기자] 공항에 늦게 도착해 비행기 탑승이 거부된 남성이 앙심을 품고 가짜 폭탄 테러 협박을 한 혐의로 체포됐다.
그러면서 그는 본인이 상상으로 만든 폭탄 설치범의 상세한 인상착의도 제공했다.
이 신고로 인해 이륙 준비 중이던 비행기는 활주로에 멈춰 섰고 승객들은 모두 비행기에서 내려야 했다.
허위 신고로 판단한 경찰과 FBI(연방수사국)는 신고자의 행방을 추적, 로스앤젤레스행 항공편을 타려던 로빈슨을 체포했다.
그는 조사 과정에서 "비행기를 놓친 후 화가 나 허위 신고했다"고 자백했다.
미국 검찰은 성명을 통해 "누구도 '폭탄'과 '비행기'라는 단어를 같은 문장에서 듣고 싶어 하지 않는다"며 "이러한 협박은 우리의 집단적 안전 의식을 훼손하고, 소중한 법 집행 자원을 낭비하는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검찰은 로빈슨을 허위 폭탄 테러 신고 혐의로 기소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