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포츠조선 장종호 기자] 초등학생 제자와 성관계를 가져 수감 중인 여교사가 교도소에서 에어로빅 강사로 활동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성인 전용 교정시설이기 때문에 사모라가 수업을 하는 동안 아이들과 접촉할 가능성은 없다.
앞서 그녀는 체포될 당시 자신이 너무 여리고 약해 감옥 생활에서 살아남지 못할까 두렵다고 말한 바 있다.
한편 사모라는 2018년 3월 애리조나주 굿이어에 있는 한 초등학교 교실에서 자신이 가르치는 6학년 남학생과 여러 차례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체포됐다. 법원 기록에 따르면 그녀는 남학생을 성폭행하는 동안 다른 학생에게 망을 보라고 시키기도 했다.
그녀의 범행은 이를 눈치챈 피해 학생의 부모의 신고로 막을 내렸다.
그녀는 미성년자와의 성행위에 대해 유죄를 인정, 2019년 7월 징역 20년형을 선고받았다.
다음해인 2020년 5월엔 4년 동안 함께 한 남편과 이혼 소송을 한 그녀는 "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망가졌다"고 밝히기도 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