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의약품 온라인 중고거래 무더기 적발…식약처, 판매게시물 2829건 차단

김소형 기자

translation

기사입력 2025-06-25 11:25


의약품 온라인 중고거래 무더기 적발…식약처, 판매게시물 2829건 차단
이미지=픽사베이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의약품 개인간 거래가 불법으로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 당국이 또다시 칼을 빼들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당근마켓, 번개장터, 중고나라 등 주요 온라인 중고 거래 플랫폼과 5월 12일~30일 의약품 불법 판매게시물을 점검해 총 2829건(플랫폼사 2648건, 식약처 181건)의 불법 판매를 확인하고 게시물 삭제, 계정 제재 등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점검은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의약품을 개인간 거래하는 사례가 확인됨에 따라 의약품 불법판매 행위를 근절하고 의약품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실시했다.

주요 적발 사례는 ▲피부질환치료제 599건 ▲제산제 477건 ▲소염진통제 459건 ▲탈모치료제 289건 ▲화상치료제 143건 ▲변비약 124건 ▲점안제 124건 ▲소화제 108건 ▲영양제 93건 ▲기타(무좀약, 인공관류용제, 다이어트한약, 해열진통제, 항히스타민제 등) 413건 등이다.

식약처는 온라인에서 의약품을 판매하는 행위는 불법이며, 특히 개인 간 거래 의약품은 변질·오염 등 위험이 크기 때문에, 일반의약품은 약국에서 구매하고 전문의약품은 의사의 처방 후 약사의 조제·복약지도에 따라 사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국내에서는 약사법에 따라 의약품은 반드시 약국에서만 판매할 수 있으며, 온라인을 통한 판매나 개인 간 거래는 법적으로 엄격히 금지되어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판매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한편, 식약처는 주요 중고거래 플랫폼사와 2021년부터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여 관련 법령 위반 게시물의 신속 차단, 금칙어 설정, 자율점검 강화, 핫라인 운영 등 지속적으로 협업하고 있으며, 작년부터 식약처·중고거래 플랫폼 합동점검을 매년 실시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합동점검 결과, 의약품 불법 판매 게시물 총 3384건을 차단한 바 있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

:) 당신이 좋아할만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