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中 상하이서 2개월간 공짜로 산 20대 여성 '기상천외' 수법…숙박·음식·택시비 한 푼도 안 내

기사입력 2025-07-23 12:39


中 상하이서 2개월간 공짜로 산 20대 여성 '기상천외' 수법…숙박·음식…
자료사진 출처=픽사베이

[스포츠조선 장종호 기자] 20대 여성이 중국 상하이에서 2개월 동안 단 한 푼도 지불하지 않고 호텔과 음식점, 택시 등을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에 체포된 여성은 '공공질서 교란'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홍콩 매체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에 따르면 20대 여성 황 모씨는 상하이 시내 곳곳의 호텔, 목욕탕, 음식점, 택시 등을 이용하면서 요금을 지불하지 않았다. 이를 통해 약 두 달간 사실상 '공짜 생활'을 했다.

황씨의 수법은 온갖 트집을 잡아 환불과 반품을 한 것이다.

경찰에 따르면 황씨는 여러 호텔과 사우나에서 머물렀는데, 매번 숙박이 끝날 무렵이면 "위생 상태가 불량하다"며 불만을 제기하고 환불을 요구했다. 심지어 일부 사우나에서는 피부를 일부러 긁거나 자극해 상처를 낸 뒤 환불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녀의 가방에서는 죽은 귀뚜라미 상자가 발견되었는데, 이는 호텔에 벌레가 있다고 주장하며 환불을 요구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된 것으로 경찰은 추정했다.

한 호텔 관계자는 "하룻밤 숙박비는 평균 200위안(약 3만 8000원) 수준이었지만 그녀는 세 번을 제외하곤 한 번도 지불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나마 세 번은 그녀가 온라인에서 만난 남성들이 대신 결제해 준 것으로 알려졌다. 한 남성은 "숙박비를 대신 내줬는데, 그 후로 그녀가 연락을 끊었다"고 털어놨다.

또한 황씨는 배달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음식을 주문한 뒤 맛이나 위생 문제를 이유로 환불을 요구했다. 택시 역시 이용 후 승차 플랫폼에 운전기사에 대한 불만을 제기해 요금 지불을 피하는 수법을 반복했다.


그녀는 2개의 스마트폰에 다양한 택시 승차 앱을 설치해 번갈아가며 혜택을 악용했다.

뿐만 아니라, 온라인 쇼핑몰에서 옷을 주문한 뒤 무료 반품 기간인 7일 이내에 환불 요청을 하는 방식으로 새 옷을 입었다.

미용실에서는 속눈썹 연장과 네일 아트를 받은 뒤 "몸 상태가 좋지 않다"는 핑계로 요금을 면제받고, 시술을 제거하고 나왔다.

해당 미용실 점주는 현지 매체 상하이TV와의 인터뷰에서 "공짜로 예뻐지려고 하다니, 정말 대단한 발상"이라고 한탄했다.

경찰 조사에서 황씨는 한 호텔에서 실제로 벌레를 목격하고 숙박비를 면제받은 이후, 이 수법을 반복하기로 마음먹었다고 진술했다.

또한 자신이 먼저 경찰에 연락해 숙박시설이나 식당과의 갈등을 중재해달라고 요청했으며, 자신에게 불리한 판단이 내려지면 경찰을 상대로도 민원을 제기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황씨는 2개월간의 기상천외한 '공짜 생활'을 끝내고 체포됐다. 하지만 그녀는 체포 이후에도 "경찰이 내 인생을 망쳤다", "상하이엔 다시는 오지 않겠다"고 말하며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해당 사건은 중국 온라인에서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네티즌들은 "이제 교도소에서 공짜로 살 수 있겠네", "쇼핑몰과 플랫폼의 반품 정책을 악용한 사례", "결국 선량한 소비자와 판매자 간의 신뢰만 깨지는 일" 등의 댓글을 게시하고 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 당신이 좋아할만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