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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올해부터 전기지게차를 살 때도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전기지게차는 이번에 무공해 건설기계 보조금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다만 전기지게차 보조금은 제작·수입사가 기후부 평가에서 건설기계 산업생태계에 기여하는 것으로 판단된 경우에만 지원된다.
국가 등 공공이 발주한 건설공사 현장에서 무공해 건설기계를 사용할 때 임대료와 전기사용료 등을 지원하는 대상은 올해부터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전기굴착기에서 모든 전기식 건설기계로 확대된다. 건설기계 임대료 산정 시 기준인 '1일 작업시간'도 4시간에서 '1회 충전 최대 운행 시간'으로 늘어난다.
무공해 건설기계 보조금 관련 지침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ev.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jylee2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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