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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 소유자가 사업에 참여할 경우 빈집 수리 비용의 80%, 최대 3,0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수리 완료 후에는 지원금 규모에 따라 의무임대기간 2년에서 최대 4년까지, 월 3만∼5만 원 수준의 임대료로 입주자에게 임대하게 된다.
사업 대상 빈집은 '전국 빈집실태조사 통합가이드라인'에 따른 1∼2등급 빈집 중 건축물대장이 존재하고 소유권 관계가 명확한 주택을 우선 선정하며, 입주 대상자는 산청군 전입 2년 이내의 신규 전입자 또는 전입 예정자 등 청년·신혼부부·다자녀가구·귀농·귀촌인을 중심으로 선발할 계획이다.
태양광 설치, 단열재 보강, 창호 교체, 고효율 냉난방기 도입 등 주거 성능 개선을 중심으로 개보수를 추진한다.
개보수된 주택은 산청군이 빈집 소유자로부터 무상 임대받아 최대 6년간 공공임대 방식으로 활용한 후 소유자에게 반환하게 된다.
사업 신청은 빈집활용 청년 임대주택사업은 2월 13일까지, 그린홈 어게인사업은 2월 20일까지 사업신청서와 관련자료를 첨부해 산청군 지역발전과 주택담당(055-970-7361)으로 하면 된다.
이승화 산청군수는 "이번 두 사업은 방치된 빈집을 지역의 주거 자산으로 전환함과 동시에 청년과 전입 희망자의 주거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이라며, "앞으로도 정주 여건 개선과 인구 유입을 위한 다양한 주거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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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