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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5월 '보건복지·고용노동부 소속 공식 네일아트 자격' 광고를 보고 220만원이 넘는 자격증 취득 과정을 등록했다. 그러나 이 자격증 발급 주체가 국가가 아닌 민간 협회라는 사실을 계약 후에야 알게 된 A씨는 사업자에게 환불을 요구했지만 거부당해 돈을 돌려받지 못했다.
A씨처럼 민간자격 사업자의 정보제공 부실과 과장 광고로 인한 피해 사례가 급증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환급 거부와 과도한 수수료 부과 등 계약 관련 피해 사례가 전체 상담의 87.9%를 차지했다. 자격증 분야는 주로 미용, 바리스타, 필라테스·요가 등이다.
소비자원이 민간자격 103개(49개사)의 운영실태를 점검한 결과 48.5%가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 문구를 쓰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사업자는 '국가 지정', '공신력을 갖춘 기관' 등의 표현을 써 소비자가 국가 자격과 동등한 수준의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자격증으로 오인하게 하거나 '100% 취업 보장', '월 1천만 원 버는 법', '수강료 무조건 0원에 취득' 등의 문구를 내거는 허위·과장 광고도 했다.
또 자격 취득과정에서 발생하는 총비용 정보를 표시하지 않은 사례는 83.5%에 달했다. 자격기본법에선 민간자격을 광고할 때 비용, 환불 등 정보를 고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환불 불가 시점과 환급 비율을 교육부의 민간자격 표준약관보다 불리하게 적용한 경우는 63.1%로 절반을 훌쩍 넘긴 것으로 파악됐다.
소비자원은 "소비자들은 해당 자격증이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의 '민간자격 정보서비스'에 등록됐는지를 계약 체결 전에 확인해야 한다"며 "허위·과장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신중히 검토하고, 계약 전 취소·환불 기준, 총 비용 등을 반드시 확인하라"고 당부했다.
소비자원은 민간자격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 관계 부처 및 기관에 '민간자격 등록갱신제 도입' 등 제도 개선을 지원하고 소비자 보호 방안을 협의할 계획이다.
lynn@yna.co.kr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