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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최대 2만4천%에 달하는 살인적인 고리를 챙긴 일당이 나란히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동욱 판사는 대부업법과 전자금융거래법,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A(43)씨 등 5명에게 징역 8개월∼1년 8개월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들은 2024년 11월 30만원을 5일간 빌려주고 원금과 이자 구실로 60만원을 상환받아 연 7천300%의 이자를 갈취하는 등 이듬해 4월까지 83회에 걸쳐 1천600%에서 최대 2만4천%에 달하는 이자를 뜯었다.
범행을 주도한 A씨는 또 다른 주범과 함께 104회에 걸쳐 약 1천400%∼6천900%의 이자를 챙겼다.
피고인들은 범행 기간 중 일부는 대부업 등록을 했으므로 불법사금융이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대부업체 명의로 대부계약을 맺지도 않았고, 대부계약 체결과 대여·변제 과정에서 대포폰과 대포계좌를 사용한 점을 근거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 판사는 "미등록 대부업을 영위하면서 매우 높은 이율의 불법적인 이자를 수취하는 데 그치지 않고, 범죄수익을 가장한 이 사건 범행은 금융거래 질서를 저해하고 경제적으로 취약한 채무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더 가중하는 등 사회적 폐단이 크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범죄단체 가입·활동 혐의는 피고인들의 활동이 공동정범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조직을 구성하는 일정한 체계나 구조를 갖춰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집단'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고 무죄를 내렸다.
conanys@yna.co.kr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