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 흥행' 코스닥액티브 종목 노출 무방비…당국 규제 점검

기사입력 2026-03-15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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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행에 성공한 국내 최초 코스닥 액티브 상장지수펀드(ETF)가 구성종목 사전노출 논란에 휩싸여 금융당국이 규제 점검에 나섰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삼성액티브자산운용이 'KoAct 코스닥액티브' ETF 신상품을 홍보하는 과정에서 상장 전 편입종목을 노출한 것을 계기로 관련 규제의 허점을 전반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삼성액티브자산운용은 상장 전날인 지난 9일 오후 웹세미나에서 신상품 홍보 중 일부 편입종목과 비중을 구체적으로 소개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당일 애프터마켓 거래에서 큐리언트·성호전자·파두 등 일부 종목 주가가 급등했다.

시장에서는 포트폴리오 사전 노출로 시장질서를 교란했다는 논란이 불거졌다.

한 업계 관계자는 "당시 웹세미나에 접속했던 소수의 투자자가 특정 종목에 대규모 ETF 매수세가 유입될 것이라는 정보를 미리 알고 시간외거래에서 이득을 취한 것이라 시장질서 교란으로 볼 여지가 없지 않다"고 지적했다.

문제는 이 같은 포트폴리오 사전 노출을 규제할 근거가 부재하다는 점이다.

현행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에 ETF의 자산구성내역을 매일 거래소에 신고·공시해야 한다는 조항만 있을 뿐, 상장 전 편입종목 정보 관리와 관련한 규제가 없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상장 전 구성종목 정보가 외부로 유출되는 것이 문제가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며 "규정 정비 등 여러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번 포트폴리오 사전 노출을 선행매매 시그널과 같은 불공정거래로 볼 여지가 있는지도 살펴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거래소도 액티브 ETF 예비심사 신청 단계에서 자산운용사에 상장 전에 구성종목 정보를 노출하지 않도록 지도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정부가 완전 액티브 ETF 도입을 추진 중인 만큼, 상장 전뿐 아니라 상장 후 포트폴리오 공시 방식도 개선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 중이다.

액티브 ETF는 지수를 단순 추종하는 패시브 ETF와 달리, 펀드매니저 재량대로 운용된다는 점에서 공모펀드와 가까운 성격을 띤다.

하지만 공모펀드는 운용사의 전략 노출과 추종매매를 방지하려고 5영업일이 지난 포트폴리오를 분기마다 한 번씩 공개하도록 하는 반면, 액티브 ETF는 자산구성내역을 매일 공시하도록 한다.

특히 코스닥 액티브 ETF는 구성종목 공시 방식을 보다 정교하게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코스닥 종목은 상대적으로 유동성이 적어 ETF 자금 유입이 개별 종목 수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종목의 편입·편출 공시에 주가 변동성이 훨씬 커질 수 있다.

금융정보업체 연합인포맥스에 따르면 개인투자자는 상장 이후 4거래일(지난 10∼13일)간 'KoAct 코스닥액티브'(8천190억원)와 'TIME 코스닥액티브'(3천810억원)를 총 1조2천억원어치 순매수했다. 두 상품은 개인이 이 기간 가장 많이 순매수한 종목 1·2위에 나란히 올랐다.

ykbae@yna.co.kr

<연합뉴스>

Copyright (c) 스포츠조선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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