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여성 경찰 샤워 몰래 촬영 징역 8개월…1심보다 형량 늘어

기사입력 2026-03-26 15:14


동료 여성 경찰 샤워 몰래 촬영 징역 8개월…1심보다 형량 늘어
자료사진 출처=언스플래쉬

[스포츠조선 장종호 기자] 대만의 한 남성 경찰관이 여성 동료의 샤워 장면을 몰래 촬영했다가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다.

현지 매체 ET투데이에 따르면 대만 난터우현의 한 경찰서에 근무하는 A는 경찰서 기숙사 내 공용 화장실에서 샤워 중인 여성 동료를 최근 두 차례 몰래 촬영했다. 첫날 촬영에 성공한 그는 다음 날 다시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가,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발견하고 비명을 지르자 도주하며 영상을 삭제했다.

피해 경찰은 즉시 상급자에게 이를 보고했고, CCTV 확인 결과 A가 범인으로 특정됐다.

그는 결국 범행을 인정했으며, 법원은 두 차례의 불법 촬영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첫 재판에서 A는 징역 5개월을 선고받았지만 검찰은 범행이 반복적이고 피해자가 극심한 불안과 공포를 호소했다는 점을 들어 형량이 지나치게 가볍다고 항소했다. 또한 A가 증거를 삭제하려 했던 점, 범행 후 변명으로 일관하다가 증거가 확보된 뒤에야 자백한 점도 지적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A의 이름만 들어도 불안과 공포를 느낀다고 진술한 점을 고려해 형량을 늘려 최근 징역 8개월을 확정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Copyright (c) 스포츠조선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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