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유튜브와 누리소통망서비스(SNS)를 통해 돈지(일명 라드유)를 활용한 요리법이 확산된 가운데, 정제공정을 거치지 않아 식용에 적합하지 않은 원료돈지를 조리용 등으로 오인하게 하는 부당한 광고 행위가 적발됐다.
라드유는 오랜 기간 '혈관을 막는 주범'으로 오해받아왔지만, 올레산(오메가-9 성분)이 전체 지방산 중 약 40% 이상을 차지하고, 발연점이 높다는 점, 비타민D 함유량이 높다는 점 등이 재조명된 바 있다. 그러나 100% 지방 성분의 고칼로리 식품으로 과도한 섭취는 LDL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여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올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라드유는 돼지의 생지방을 가공해 유지성분을 용출한 것으로 식용에 적합하도록 이물 제거, 탈산, 탈색, 탈취의 정제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와 관련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원료돈지 제조·판매업소 총 11곳을 점검해,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7곳을 적발했다. 원료돈지 전체 제조업소 3곳과 이를 유통·판매한 8곳을 대상으로 실시해 원료돈지를 식용돈지처럼 부당한 광고를 한 제조업소 1곳과 판매업소 6곳을 적발하여 해당 관할 기관에 행정처분 요청 및 고발 조치했다.
주요 부당광고 내용은 ▲원료돈지를 식용돈지처럼 오인·혼동(7건) ▲'골다공증 예방' 등 질병의 예방·치료 효능(1건) ▲'혈행개선' 등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1건) ▲'혈관세포 건강에 도움' 등 거짓·과장광고(1건)이다.
식약처는 소비자가 원료돈지와 식용돈지를 혼동하지 않도록 제품 구매 시 온라인 판매처와 제품 표시에 식품유형으로 '식용돈지' 표시를 반드시 확인해 구매할 것 당부했다.
김소형 기자 compact@sports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