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장종호 기자] 캐나다 국적 항공사인 에어캐나다의 전직 조종사가 대형 여객기 기장 자격 없이 약 17년 동안 항공편을 운항한 혐의로 형사 기소돼 파장이 일고 있다.
ABC방송 등 외신들에 따르면 캐나다 경찰은 9일(현지시각) 온타리오주 배리 출신의 제프리 월(59)이 2009년부터 2025년까지 대형 상업용 여객기를 조종할 수 있는 필수 자격 없이 항공기 기장으로 근무한 혐의로 기소됐다고 밝혔다. 해당 기간 그는 국내선과 국제선을 포함해 900편이 넘는 항공편을 운항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기본적인 상업용 조종사 면허는 보유하고 있었지만, 대형 여객기 기장에게 의무적으로 요구되는 '항공운송조종사 자격(ATPL·Airline Transport Pilot Licence)'은 취득하지 않은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당국은 월이 위조 또는 허위 면허 서류를 사용해 항공사와 규제기관 관계자들에게 자신의 자격을 속였다고 보고 있다.
경찰은 그가 약 27년간 조종사 경력을 이어왔으며, 2009년 기장 승진 이후 약 17년 동안 대형 항공기 기장으로 활동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주로 보잉 767, 보잉 777, 보잉 787 기종을 운항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의 '무면허' 조종은 문서 검증 과정에서 이상 징후가 발견되며 수면 위로 드러났다. 캐나다 교통당국은 올해 초 경찰에 관련 사실을 통보했고, 수사가 본격화됐다. 경찰은 월이 조종사 관련 서류를 도난당했다고 허위 신고한 혐의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에어캐나다는 문제가 확인된 즉시 해당 조종사를 업무에서 배제했으며, 자발적으로 당국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현재 그는 회사를 떠난 상태다. 항공사는 "모든 조종사는 6개월마다 비행 능력 검증 훈련을 받고, 12개월마다 정부 인증 검사 비행을 통과해야 한다"며 "이번 사안으로 비행 안전이 훼손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전 조종사 대상 감사를 실시한 결과 추가 위반 사례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