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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선수 훈련-대회 참가 허용일수축소는 학생선수에 대한 인권 침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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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문체부 산하 스포츠혁신위원회와 교육부가 전문선수들의 주중 대회 참가에 대해 학습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규정했고, 교육부는 대회 및 훈련참가를 위한 '출석인정 결석 허용일수'를 대폭 축소하기로 했다. 현행 초등학교 10일, 중학교 15일, 고등학교 30일로 정해진 주중 대회, 훈련참가 허용일수가 내년부터 초등학교 0일, 중학교 10일, 고등학교 20일로 줄어든다. 2023년부터는 초중고 학생선수의 주중 대회 및 훈련 참가가 전면 금지된다. 설마 했던 일이 현실이 됐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각 종목단체, 학교 현장은 말 그대로 난리가 났다. 절대적인 훈련량과 국제대회 경험이 필요한 재능 충만한, 어린 선수들은 좋아하는 운동을 잘하기 위해 학교 공교육을 포기하고 실업팀에 입단하는 선택도 불사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학습권의 주체는 학생선수다. 학습권은 제공되는 수업을 빠짐없이 제공받고 진도를 나가야 한다는 식의 '소비자적 학습권'이 아니라, 학생선수가 교육 전반에 참여하는 주체라는 의미에서 이해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와 학교는 학습권으로 학생선수의 운동권을 보호하기 위해 학생선수 맞춤형 교육과정과 제대로 된 보충수업을 제공하는 등 학습 결손을 지원하는 방식의 학습권 보장에 주력해야 한다"면서 "규제는 학생선수에 대한 정부 차원의 인권 침해"라고 힘주어 말했다. "훈련일수, 대회일수 제한 자체가 학습권 침해이자 학생선수의 인권 침해라면서 교육부는 학생선수에 대한 규제는 이제 그만하고, 교육의 주체인 학생선수의 인권이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전영지 기자 sky4us@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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