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포츠조선 이현석 기자]법원이 대한빙상경기연맹이 쇼트트랙 대표팀 A코치를 직무배제한 결정이 비합리적이라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이 상황에서 A코치를 윤 감독과 함께 지도자로 복귀시키는 경우 훈련 진행 자체에 차질을 빚을 염려가 있다. 지도자 사이의 계속되는 반목은 선수들에게도 직간접적으로 혼란과 불안정을 야기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한 연맹의 조치가 비합리적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A코치의 지도 방식에 대한 선수단의 불만도 일부 확인된다며 국가대표팀의 경기력 감소 및 조직력 균열을 우려한 연맹이 A코치를 대표팀에서 배제한 판단은 재량을 남용한 것으로 인정될 정도로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빙상경기연맹은 지난 5월 국제대회 기간 수십만원 규모의 식사비 공금 처리 관리 문제를 이유로 윤재명 감독과 A코치에게 각각 자격정지 1개월, 3개월 징계를 내렸다. 윤 감독은 상위 기구인 대한체육회 공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해 지위를 회복했다. 우여곡절 끝에 이사회 결정을 거쳐 대표팀에 다시 합류했다. A코치 역시 법원 징계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서 인용 결정으로 지도자 자격을 회복했으나 대표팀에는 복귀하지 못했다. 법원에 대표팀 복귀 취지의 간접 강제 신청을 냈다가 기각당했다.
이현석 기자 digh1229@sports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