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전영지 기자]대한체육회가 중학생 복싱 사고와 관련 부적절한 언행으로 논란에 휩싸인 사무총장에 대한 직무정치 조치를 내렸다.
대한체육회는 1일 '최근 논란이 된 중학생 복싱 선수 사고와 관련한 사무총장의 부적절한 언행이 확인됨에 따라, 사안의 시급성과 중대성을 고려해 5월 1일부로 현행 인사규정에 근거한 긴급 조치를 발동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사무총장의 모든 직무와 권한을 즉시 정지시키고 조직에서 전면 배제했으며, 이는 징계 절차에 앞서 취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조치'라고 덧붙였다.
제6회 산야 아시아비치경기대회 참석차 해외출장 중 해당 사안을 접한 후 긴급 귀국한 유승민 회장은 입국 직후 사무총장에 대해 즉각적인 직무·권한 정지 및 배제를 지시하고 곧바로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유승민 대한체육회장은 "선수의 생명과 안전을 경시하는 발언은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위반 행위"라면서 "이번 사안은 체육계의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 단호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대한체육회는 "이번 사안의 중대성을 인지, 자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향후 철저한 점검을 통해 조직 기강을 엄정히 확립하는 한편, 선수 보호 체계를 전면 재점검하고 유사 사례의 재발 방지를 위한 고강도 조직 쇄신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전영지 기자 sky4us@sports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