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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 축구연맹, 모로코에 대회 개최 금지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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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로코가 아프리카네이이션스컵 개최 자격이 한동안 금지됐다.

아프리카축구연맹(CAF)은 7일 모로코에 대해 2017년과 2019년 네이션스컵 출전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모로코는 당초 올해 개최국이었다. 하지만 모로코는 아프리카에서 창궐하는 에볼라 바이러스의 자국 내 확산을 우려, CAF에 대회를 1년 미루자고 요청했다. 그러나, CAF는 기존 일정을 고수했다. 결국 정해진 날짜에 대회를 치를 수 없다는 모로코의 개최권을 박탈하고 적도기니로 개최국을 바꿔 이번 대회를 열었다.

CAF는 모로코에 차기 대회 출전금지 외에 100만달러(약 11억원) 벌금을 부과하고, 805만유로(약 100억원)의 손해배상도 요구했다.

모로코 대신 대회를 연 적도기니는 지난 6일 준결승전에서 일어난 경기장 내 폭력사태로 10만 달러의 벌금을 내게 됐다. 적도기니 팬들은 6일 말라보에서 열린 가나와의 준결승전에서 후반 막바지 병 등 위험한 물건을 던지는 등 과격한 행동을 보였다. 이 때문에 경기는 30분 넘게 지연됐다. 이 건 기자 bbadagun@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