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 구치소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땅콩 회항'에 이어 서울 남부구치소에서도 갑질 논란에 휘말려 구설수에 오르고 있다.
지난 7일 채널A '뉴스스테이션'에 출연한 박지훈 변호사는 "여성 접견실 사용 시간이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인데 조현아 전 부사장 측은 접견실 1개를 거의 접견 시간 내내 사용하고 있다"며 "접견 시간은 법으로 정해져 있지 않기에 불법은 아니다. 하지만 다른 수감자들은 통상 30분에서 많아야 1시간 정도 접견실을 사용한다"고 말했다.
매체에 따르면 조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수감되어 있는 남부구치소는 여성 전용 변호인 접견실이 두 곳밖에 없다. 하지만 조 전 부사장이 거의 독점하듯 이용하고 있어 다른 수감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는 것.
지난달 23일 의뢰인 접견을 위해 남부구치소를 찾았던 변호사 A씨는 "변호사는 시간별로 돈을 받기에 다른 수감자들은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일"이라며 "집사 변호사나 담당 변호사들이 돌아가며 조현아 전 부사장과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남부구치소를 찾은 변호사 B씨 또한 "공개된 장소에서 접견을 하다 보니 의뢰인과 중요한 대화도 나눌 수 없었고 피상적인 이야기만 하다 왔다"며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또 다른 변호인도 "(조현아 전 부사장)이 조그만 메모지를 하나 놓고 젊은 변호사 앞에 '사장님 포스로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더라"라고 증언했다.
일각에서는 조 씨가 변호인 접견실을 시간을 때우는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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