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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주 작가 측에 따르면 2006년 9월 최완규 작가는 MK 픽쳐스와 계약을 체결, '아이리스1' 초기 대본 초반부를 집필했다. 그리고 '아이리스' 제작사인 태원엔터테인먼트(이하 태원)는 2007년 5월 MK픽쳐스로부터 '아이리스1' 초기 대본 판권을 매입했다. 하지만 2009년 1월 아인스엔앰엔에 태원이 매각돼 '아이리스1' 대본 판권은 아인스엔앤엠이 소유하게 됐다. 하지만 정태원 대표는 2009년 5월 다시 태원을 설립했고, '아이리스1' 제작을 시도했다. 결국 태원은 아인스엔앤엠으로부터 고소 당해 합의금 16억 원을 배상했다. '아이리스1'으로 드라마 제작을 할 수 없게 됐으나 KBS와 계약한 방송 날짜가 임박해 오자 정태원 대표는 최완규 작가에게 대본 수정과 각색을 지시했고, 최 작가는 '후지산은 태양이 뜨지 않는다'에 의거, 2차적 저작을 했다. 또 자신의 수하생이자 보조 작가인 김현준 작가를 전면에 내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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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박 작가는 민사 1심 재판에서 P프로듀서를 증인으로 신청했으나 판사가 기각시켰다. 그러나 박 작가는 2심 재판에 다시 증인 신청, 시민 재판까지 신청했다. 또 '아이리스1' 원작가를 자청하고 있는 채우도 작가에 대해서도 저작권법 위반으로 형사고소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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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완규 작가는 1993년 MBC 베스트 극장 '재미없는 사랑, 재미있는 영화'로 데뷔, '허준' '상도' '올인' '주몽''빛과 그림자' 등의 히트작을 써냈다. 박철주 작가는 소설 '후지산은 태양이 뜨지 않는다', '바다는 태양이 지지 않는다'를 저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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