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2 '아이리스'를 쓴 최완규 작가가 저작권법 위반으로 형사고소 당했다.
소설 '후지산은 태양이 뜨지 않는다'를 쓴 박철주 작가는 서울중앙지법에 형법 제136조 저작권법 중 2차적 저작물로서의 저작권법 위반으로 최완규 작가를 형사 고소했다.
박철주 작가 측에 따르면 2006년 9월 최완규 작가는 MK 픽쳐스와 계약을 체결, '아이리스1' 초기 대본 초반부를 집필했다. 그리고 '아이리스' 제작사인 태원엔터테인먼트(이하 태원)는 2007년 5월 MK픽쳐스로부터 '아이리스1' 초기 대본 판권을 매입했다. 하지만 2009년 1월 아인스엔앰엔에 태원이 매각돼 '아이리스1' 대본 판권은 아인스엔앤엠이 소유하게 됐다. 하지만 정태원 대표는 2009년 5월 다시 태원을 설립했고, '아이리스1' 제작을 시도했다. 결국 태원은 아인스엔앤엠으로부터 고소 당해 합의금 16억 원을 배상했다. '아이리스1'으로 드라마 제작을 할 수 없게 됐으나 KBS와 계약한 방송 날짜가 임박해 오자 정태원 대표는 최완규 작가에게 대본 수정과 각색을 지시했고, 최 작가는 '후지산은 태양이 뜨지 않는다'에 의거, 2차적 저작을 했다. 또 자신의 수하생이자 보조 작가인 김현준 작가를 전면에 내세웠다.
태원은 박철주 작가와의 민사소송 1심 법원에서 "핵전문가가 망명에 실패, 상대요원에게 피살되고 컴퓨터 재생기기(김아란의 디스켓, 홍승룡의 USB)를 넘겨줬다는 사실은 동일하다"고 '아이리스1' 장면 중 일부가 박 작가의 소설 내용과 같다고 밝혔다. 또 충남대 국어국문학과 명예교수 겸 문학평론가인 김병욱 교수의 감정 결과서, 이를 감정한 중앙대 법대 이규호 교수도 "'아이리스1'이 박 작가의 소설에 의거한 것이 맞다"고 인정했다. 그리고 '아이리스1' 제작에 참여했던 P프로듀서도 "'아이리스1'의 실제 작가는 최완규 작가로, '아이리스1'이 소설 '후지산은 태양이 뜨지 않는다'에 의거해 2차적 저작한 것이 사실"이라고 고백했다.
이에 박 작가는 민사 1심 재판에서 P프로듀서를 증인으로 신청했으나 판사가 기각시켰다. 그러나 박 작가는 2심 재판에 다시 증인 신청, 시민 재판까지 신청했다. 또 '아이리스1' 원작가를 자청하고 있는 채우도 작가에 대해서도 저작권법 위반으로 형사고소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철주 작가는 "P프로듀서의 증언까지 있으므로 김현준도 저작권법 위반으로 재차 형사고소 할 것이다. 작가이기 전에 학자이자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으로서 남의 작품을 제 작품인양 마음대로 가져다 쓰고 또 그것을 자신의 작품이라고 말하는 연예계의 잘못된 풍토에 대해 매를 드는 심정으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최완규 작가는 1993년 MBC 베스트 극장 '재미없는 사랑, 재미있는 영화'로 데뷔, '허준' '상도' '올인' '주몽''빛과 그림자' 등의 히트작을 써냈다. 박철주 작가는 소설 '후지산은 태양이 뜨지 않는다', '바다는 태양이 지지 않는다'를 저술했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