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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콘도회원권 구입 피해 '30대 남성'에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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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콘도회원권을 구입하는 등 콘도회원권 관련 피해사례가 30대 남성에 집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주로 '무료 숙박권에 당첨됐다'는 말에 현혹돼 유사 콘도회원권을 구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소비자원은 2011년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최근 4년간 소비자원에 접수된 콘도회원권 관련 소비자 피해 사례 2086건을 분석한 결과 남성 소비자가 91.9%(1917건)를 차지했고 연령별로는 30대가 42.1%(765건)로 가장 많았다고 20일 밝혔다.

피해 사례 유형별로는 '유사콘도회원권 기만성 판매'가 79.6%(1660건)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피해 가운데 16.1%(337건)는 정식 콘도회원권을 구입한 뒤 만기가 됐지만 사업자들이 경영상황 등을 이유로 들어 예치금(입회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였다.

사실상 유사콘도회원권은 '관광진흥법'상 정식 콘도회원권과는 달리 입회금 반환이 보장되지 않으며 휴양콘도미니엄이 아닌 펜션 등 일반 숙박시설과 연계된 일종의 장기 숙박이용권이다.

소비자들은 주로 무료 숙박권을 제공한다거나 신용카드 우수고객 혜택이라는 등의 전화 설명을 받고 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피해자 중에는 동일한 소비자가 유사 피해를 두세 차례 반복적으로 당하는 경우도 16.2%(338건)에 달했다. 사업자가 동일 소비자에게 2∼5년에 걸쳐 새로운 계약이나 소유권 등기 설정 등을 유도해 피해가 늘었다.

피해 사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년 후 전액 환급 가능하다는 말로 회원권 계약을 체결하게 한다. ▲이후 1년이 지나면 계약한 리조트를 인수·합병했다며 기존 결제대금을 환급받으려면 재계약이 필요하다고 말해 재계약을 체결하게 한다. ▲일정 시간이 지나면 리조트 회원권을 분양권으로 전환해 소유권을 이전하면 큰 수익을 볼 수 있다며 추가 결제를 유도한다.

일부 사업자는 신용카드 장기 할부를 꺼리거나 현금이 없는 소비자에게는 카드론 대출을 받도록 설득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일부는 계약 체결시 사은품을 주고서 소비자가 청약 철회를 요구하면 사은품 가격의 약 10배에 달하는 대금을 청구하기까지 했다.

소비자원은 유사콘도회원권과 관련한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업자들을 관계 기관에 통보했다. 또한 콘도회원권 만기 입회금 반환을 보장하는 보증보험 도입 등 제도 마련을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