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3사가 휴대전화 요금을 표기할 때 부가세를 제외해 실제보다 낮은 금액으로 보이게 하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휴대전화 요금을 고시할 때 부가세 10%를 뺀 금액으로 나타내는 이동통신사의 방식이 전기통신사업법과 공정거래위원회 표시광고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이통신사를 관련법의 주무 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신고할 방침이다.
시민단체는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가 최근 '데이터 중심 요금제'를 내놓으면서 최저 2만원대에 유무선 음성 통화와 문자는 무제한으로 쓸 수 있다고 광고한 점을 문제 삼으며 당국에 신고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참여연대 측은 "이통3사가 데이터 중심 요금제의 최저 요금을 2만9900원으로 정했지만 부가세 10%가 빠진 금액으로 부가세를 더하면 실제 소비자들이 내야 하는 요금은 3만2900원으로 이는 명백한 3만원대 요금"이라며 "사실이 이런데도 통신사들이 2만원대 요금제를 출시한 것처럼 꼼수를 쓰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제조업과 서비스업 등 거의 모든 분야가 부가세를 포함한 실제 금액으로 표시하고 있는 마당에 국민 생활에 밀접한 통신비만 예외를 두면 안 된다는 게 참여연대측의 주장이다.
이와 관련 이통업계는 부가세를 제외한 요금표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지금 쓰는 요금제와 새로 나오는 요금제를 비교했을 때 기준이 다르면 소비자 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며 "또 공식 인터넷 사이트에서는 부가세를 포함한 요금을 병행 표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