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이 한시적으로 내린다. 서민층과 중소업체의 전기요금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전기요금 부담 경감을 위해 한국전력이 제출한 '전기 공급 약관과 시행세칙 변경안'을 지난 18일 인가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가정용 전기요금은 7~9월, 3개월간 인하된다. 이 기간 동안 주택용 누진단계 4구간에 3구간의 요금이 적용, 여름철 냉방에 따른 요금 부담이 줄어든다.
정부는 이 변경안으로 전국 647만 가구에 1300억원의 전기요금 할인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다. 4인 도시가구(월 366kWh 사용)의 경우 월평균 8368원(14%)의 전기료를 아낄 수 있다. 최대 할인금액은 1만1520원 정도로 예상된다.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전기요금 복지할인(월 최대 8000원) 적용폭도 대폭 확대된다. 7월1일 부터 기존 대상자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상이유공자 외에 우선돌봄 차상위가구(9만5000가구)와 복지부 제도 개편으로 새롭게 추가되는 기초수급자 가구(77만가구)도 복지할인 대상에 포함된다. 새로 할인을 적용받는 가구는 지자체에서 증명서를 받아 가까운 한국전력 지사에 신청해야 한다.
또 겨울철 에너지 취약계층이 전기, 가스, 연탄 등의 에너지 상품을 편리하게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통합전자바우처도 올 하반기 중 도입된다. 에너지바우처는 노인, 영유아, 장애인이 포함된 중위소득 40% 이하 가구(생계급여·의료급여 대상자)에게 지급된다. 가구별 지급 규모(3개월)는 평균 10만6000원이다.
뿌리기업을 포함한 8만1000여 곳의 중소업체의 전기요금 부담도 줄어든다. 8월1일부터 1년간 토요일 전기요금이 내린다. 현재 '중부하' 요금이 적용되는 토요일 14시간 중 2시간을 제외한 12시간 동안 '경부하' 요금(중부하 요금의 약 1/2 )이 적용, 업체당 연평균 437만원(2.6%)의 요금 인하효과가 예상된다.신보순기자 bsshin@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