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공 소프트웨어(SW) 사업에 중소기업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법으로 대기업 참여를 제한하고 있지만 여러 예외조항 덕분에 규모가 큰 사업일수록 대기업의 수주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일 박충렬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이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제출받은 '대기업의 공공 SW사업 수주현황'에 따르면 2014년 공공 SW사업은 3168건으로 이중 대기업이 수주한 사업은 139건, 전체 4.4%에 그쳤다.
그러나 공공 SW사업을 규모가 큰 순서대로 보면 대기업의 수주율은 달라진다. 지난해 발주된 80억원 이상 공공 SW 사업 33건 중 대기업이 수주한 경우는 17건으로, 수주율은 51.5%로 높게 나타났다. 40억∼80억원 미만 사업 39건 중에서도 대기업은 모두 25건을 수주해 그 비율이 64.1%에 달했다. 상대적으로 사업 규모가 적은 40억원 미만 공공 SW사업 3096건 중 대기업 수주는 97건으로 3.1%에 불과했다.
박 조사관은 지난달 30일 발행된 입법조사처 소식지 '이슈와 전망'에서 미래부 제출 자료 등을 토대로 "소프트웨어산업법의 규정이 오히려 대기업의 참여를 보장하는 역할을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며 "공공 소프트웨어사업에 대한 대기업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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