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반건설이 하도급대금을 멋대로 깎았다가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 위반 사실이 드러난 호반건설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2억700만원을 부과한다고 8일 밝혔다. 호반건설은 아파트 건설업 등을 하는 종합건설업체로서 지난해 기준 시공능력평가액이 2조 347억원으로 건설업계 15위에 해당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호반건설은 2010년 10월∼2011년 8월 경쟁입찰 방식으로 수급사업자 7곳과 계약을 체결하면서 이들이 써낸 최저가 입찰금액보다 총 7100만원을 낮춰 하도급대금을 결정했다.
호반건설은 자신이 정해둔 '실행예산'보다 최저가 입찰금액이 낮은 금액임에도 합리적인 사유 없이 입찰금액을 다시 써내라고 요구해 액수를 깎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호반건설은 관계회사가 공급한 아파트의 미분양이 지속되자 2009년 9월 하도급공사의 낙찰자로 선정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거래의 조건으로 미분양 아파트 한 채를 떠넘기기도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거래상 지위를 이용, 하도급업체에 불공정 행위를 저지르는 관행을 개선하는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 등에 대해 엄중하게 제재하겠다"고 밝혔다.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