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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림빵 뺑소니’ 피의자 징역 3년, 뺑소니 혐의 인정 ‘음주운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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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1월 발생한 이른바 '크림빵 뺑소니' 사건 피의자에게 법원이 징역 3년 형을 선고했다.

공판 과정에서 쟁점이 됐던 피의자 음주 운전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8일 청주지법 형사합의22부(문성관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 차량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허모(37)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허 씨가 피해자를 숨지게 하고 도주한 뒤 차량 부품을 구입해 범행을 은폐하려고 시도한 점 등으로 미뤄 뺑소니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검찰이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기소한 허씨의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과 변호인측이 허씨 음주운전 여부를 놓고 팽팽하게 맞서자 이례적으로 현장 검증까지 했다.

하지만, 피고인 허씨에 대한 혈중알코올 수치가 측정된 적이 없는 등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없다며 위드마크 공식 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어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피고인의 변호인 측은 예상 외 중형이 선고 됐다며 피고인 측과 상의해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허씨는 지난 1월 10일 오전 1시 30분께 청주시 흥덕구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윈스톰을 몰고 가다 길을 건너던 강모(29)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사고 당시 피해자 강 씨가 임신 7개월 된 아내에게 줄 크림빵을 사 가지고 귀가하던 중이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많은 사람을 안타깝게 했다.

앞서 검찰은 허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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