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대형 고급차의 자기차량손해담보(자차) 보험료가 최고 15% 오르게 된다.
또한 수입차 보유자가 사고를 당할 경우 비슷한 수입차로만 대차해주던 관행도 사라질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18일 '고가 차량 관련 자동차보험 합리화 방안'을 마련·추진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개선 내용을 보면 ▲경미한 사고에 대한 수리기준 마련 및 규범화 추진 ▲사고시 렌트의 경우 동급차량의 최저요금 수준 지급 ▲실제 수리원칙 도입 및 이중청구방지시스템 구축 ▲고가 수리비 할증요율 신설 등이 포함됐다.
우선 고가 차량의 자차 보험료가 내년부터 3∼15% 오른다.
이는 특정 차량 모델의 평균 수리비가 전체 차량 평균 수리비보다 120% 이상∼130% 미만이면 3%, 130% 이상∼140% 미만이면 7%, 140% 이상∼150% 미만이면 11%, 150% 이상이면 15%의 할증요율이 적용되는 방식이다. 120% 미만이면 특별요율에서 제외된다.
국산 차량 중에는 현대차의 에쿠스 등 8종, 수입차는 BMW 7시리즈 등 38종이 할증요율 15%를 적용받을 것으로 금융위는 판단했다.
사고 피해시 대차 지급 기준도 달라진다.
표준약관상 현행 '동종 차량'에서 '동급 차량'으로 기준이 바뀐다. 동급 차량이란 배기량 및 연식이 유사한 차량을 의미한다.
차령이 오래된 수입차 소유자도 차량가액과 상관없이 동종의 신차를 대여받는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렌트차량 제공기간도 손을 본다.
현행 기준상 렌트 인정기간은 수리완료시점(한도 30일)까지로 하되, 기산점을 별도 명시하지 않아 렌트 인정기간 불명확했다.
이에 수리업체에 입고하지 않은 채 렌트차량을 이용하는 등 부당한 수리 지연 등의 사례가 빈번하게 벌어지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 정비업자에게 차량을 인도해 수리가 완료되는 시점까지 통상의 수리기간을 렌트기간으로 인정받게 된다.
허위견적서 제출 등의 수법으로 보험사기에 악용돼 온 자차손해 사고에 대한 미수선수리비 제도는 폐지된다.
미수선수리비란 경미한 사고 시 예상되는 수리비를 현금으로 미리 지급받는 제도다.
이는 소비자 선택권 및 보상의 신속성 제고 측면에서 유용한 방식이지만 허위 견적서 발급을 통한 미수선수리비 과다청구 등 부작용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미수선수리비를 받은 뒤 보험회사를 변경해 다시 사고가 난 것처럼 보험금을 이중 청구하는 보험사기 사례도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보험개발원이 모든 사고차량의 차량파손 부위 사진 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보험사에 제공해 이중청구를 사전에 방지하는 시스템도 만들기로 했다.
범퍼 긁힘 등 단순 사고시 부품을 통째로 교체하는 것도 어려워질 전망이다.
금융위는 '경미사고 수리기준'을 마련해 범퍼 등 부품교환 및 수리 관련 세부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후 휀다, 도어 등 다른 외장부품으로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개선안에 대해 금융위 관계자는 "우리 사회 전반에 만연된 고가차량이 유발하는 각종 고비용 구조를 전면 개선하고 특히, 고가차량을 이용한 각종 보험사기를 근절하는 계기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일반차량 운전자의 보험료 부담 완화 및 가입자간 형평성이 제고될 것"이라고 설명했다.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