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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정부는 구제역 위기경보 단계를 '관심'에서 '주의'로 격상하고,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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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충북 보은 소재 소, 돼지 등 우제류 농가에서 사육 중인 5만5천 마리에 대해 긴급 예방접종을 실시할 방침이라고 농식품부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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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구제역은 소, 돼지, 염소등과 같이 발굽이 둘로 갈라진 동물(우제류 동물)에서 발생하는 바이러스성 급성 가축전염병인질병으로 심하면 폐사에 이른다. <스포츠조선닷컴>